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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1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전주시 덕진구 고량 동 838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제휴 점인 ( 유) 전 북에 이 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과 ( 유) 웰 로 지스 명의의 C 트라고 25 톤 화물차를 담보로 90,000,000원을 대출 받아 연이율 12.90% 로 48개월 간 원리금 2,410,010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차량을 자동차 임의 경매 절차로 매각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 채권 가액 6,300만 원) 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차량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위 원리금을 갚는 것이 힘들어 지자 ‘ 대 ㆍ 폐차, 압류 차 해결’ 등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채권 가액인 63,000,000원 공소장에는 잔여 차용 할부금 인 71,628,838원이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로 보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저당권의 채권 가액인 63,000,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을 피해 액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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