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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6 2015고단13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6-2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자판매 영업소에서, C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2,06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492,330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4,4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4-80에 있는 KB 오토론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위 KB 오토론에서 보관하게 하였고, 위 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2014. 4. 22. D에게 위 승용차가 양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출력 본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상황에서 차량을 담보로 맡긴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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