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이 2010. 11. 14. 개최한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정기총회 ’라고 한다) 의 ‘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D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적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 정기총회 개최 이전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계 장부 등의 서류( 이하 ‘ 이 사건 종중 서류 ’라고 한다 )에 대한 반환거부 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서류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재물 은닉’,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66 조’,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서류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된 지 불과 1 달이 지난 2010. 11. 14. 무렵인바, 그로부터 약 2~4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종 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