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1844
장부 및 문서열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9, 11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2017. 6. 27.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 토지인 충남 예산군 C 답 1,995㎡, 충남 예산군 D 답 2,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피고 종중의 임원들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부동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위원회에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적법하다

'고 주장하면서, 2016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종중은 정기총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자 이사로서 종중 소유 토지가 적법하게 처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원의 종중에 대한 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종중원에게 종중 서류를 일반적으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피고 종중의 규약(갑 제2호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고,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피고 종중의 규약(갑 제2호증)에서는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종중 재산의 총유권자이자 총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종중 소유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