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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8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있던 소매점과 창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횡령’,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55조 제1항’,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면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가 있던 소매점과 창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② 위 이면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시설시 일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액수와 비교해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식당 내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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