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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39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D이 전입하려 한 주택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도로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업무 방해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제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과 연결되어 종래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650만 원에 판매하였고, 해당 토지를 판매하면서 토지를 측량하느라 들었던

37만 원을 교부 받지 못하자 이사를 하기 전 위 주택 마당 및 담장 등을 보수하려고 하는 피해 자가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37만 원을 대신 지불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을 기대하고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 앞 도로 중간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 둔 채 이를 치우지 아니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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