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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투서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진상조사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다르게 노조원 160명에게 일괄하여 투서를 전송한 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점, 회사의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투서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명예훼손’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및 아래 무죄부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서를 약 160명의 노동조합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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