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1997. 5. 15.에 10,000,000원, 1997. 10. 14.에 20,000,000원, 1998. 6. 19.에 15,000,000원, 1998. 11. 26.에 9,000,000원을 각 이자 연 20%, 변제기 1998.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7519호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2. 변론이 종결된 후 2006. 1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54,000,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경 원고와 사이에 차용원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서, 피고가 전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갑 1)의 기재와 같이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