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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247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제1심 공동피고 삼주상역 주식회사(이하 ‘삼주상역’이라 한다)에게, 1996. 10. 9. 20,000,000원을, 1997. 3. 14. 13,500,000원을 대출했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8.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했고, 그 무렵 삼주상역은 그 양도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삼주상역,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45693)를 제기했다.

원고는 2002. 12. 18. ‘삼주상역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2,543원과 그중 5,800,860원에 대하여 1997. 9. 10.부터 1998. 1. 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1998. 7. 30.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790,331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1998. 7. 30.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2. 10. 15. 기준 원리금은 62,398,351원(= 원금 12,150,035원 이자는 50,248,316원)이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1999. 1. 20.부터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다.

마. B은 2007. 11. 14. 사망했고, 처인 피고가 3/5, 아들인 제1심 및 당심 공동피고 D이 2/5의 비율로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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