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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4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972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2.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06. 3. 14.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위 조정에 따른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2006. 3. 14.까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등의 이유로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 전부를 차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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