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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나379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7. 8. 31. 5,320,582원 상당의 합지판넬 등을, 1997. 9. 15. 24,979,998원 상당의 복합판넬 부자재 등을 공급한 후, 1997. 11.경 5,000,000원을, 1998. 4.경 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5121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1.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24,80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80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으로서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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