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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59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4.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6. 5. 1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4.부터 2005. 9. 15.까지 연 18%,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7. 19.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45221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4.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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