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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82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6,961원 및 위 금원 중,

가. 25,458,047원에 대하여는 2004.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41241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9. ‘피고는 원고에게 60,216,961원 및 그 중 25,458,047원에 대하여는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5,7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2005.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금원인 60,216,961원 및 위 금원 중 25,458,047원에 대하여는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5,7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2005.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41241호 약정금 청구소송의 원인인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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