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5] 피고인은 2019. 10. 15. 01: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과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54] 피고인은 2019. 11. 23. 20: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75] 피고인은 2019. 11. 14. 00:2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