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0』
1. 피고인은 2019. 7. 15. 04:5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E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행세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1:58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3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행세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8. 05: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행세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1병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