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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7. 0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1:14 경 서귀포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텔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21: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27. 18:4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청하 2 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5. 4. 00:0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5. 6. 15:00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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