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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2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3』

1.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4: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9. 22. 06:0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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