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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05 2017고단1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4세, 베트남 국적) 은 2016. 6. 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9:3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베트남 어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밥을 먹을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밖에 나가기 위해 아파트 1 층 현관에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근처 마트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얼굴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첩 사본 및 쉼터상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여 큰소리로 집으로 들어 가라고 하자 피해 자가 아파트 근처 마트로 들어가기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오라 고 하여 집으로 데려 왔는데 그때 까지는 피해 자를 가격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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