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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9:30 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34세) 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동 113호까지 데려 다 준 후 헤어지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에 종이를 끼워 넣어 문이 잠기지 않게 만들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위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0:00 경 불 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드러나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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