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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7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무역업체인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9 세) 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 파트 1 층 출입구 벨을 눌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딸 E(8 세, 여) 이 출입구를 열어 주었으며, 피해자의 처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45 경 춘천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19: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퇴거할 때까지 약 45분 가량 거실 의자에 앉아서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퇴거요구 시각, 피고인의 퇴거 시각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20분 가량 불응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할 정도가 아니고, ②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이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45분 가량 (18 :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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