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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F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5 세) 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1: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F의 반장으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 베트남 근로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 베트남 근로 자가 철근으로 팔을 때리고 도망갔다’ 는 말을 전해 듣고 위 베트남 근로자를 찾던 중 위 공사현장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 누가 반장 때렸냐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전모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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