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4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마우스 줄 1개( 증 제 1호),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종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 여, 35세 )를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다가, 2013년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을 몰래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앙심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고, 지속적인 치료로 그 증세가 완화되었으나 2016년 경 진료를 중단하면서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재발하였고, 이로 인한 심한 무기력 감 등으로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한 채 혼자 집에서 지내면서 특정 문제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 3. 경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피해 자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과거 D을 만났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2017. 5. 1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로 잠들게 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17:3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내과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그 병원 아래층에 있는 G 약국에서 수면제 5알을 구입하여, 부산 북구 H 아파트, 41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1 경 피고인의 집 부근 마트로 가 소주를 구입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수면제를 으 깨어 가루로 만든 후 소주 2 병에 그 가루를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어 평소 시원한 소주를 좋아하는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