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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4가합1061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9. 전 소유자이자 선친인 M으로부터 과천시 L 전 1,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26분의 1,57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12, 13,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27㎡, 같은 도면 표시 26, 10, 11,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34㎡, 같은 도면 표시 27, 9, 10,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30㎡, 같은 도면 표시 21, 16, 17,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110㎡, 같은 도면 표시 20, 17,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102㎡, 그리고 같은 도면 표시 23, 13, 14, 15,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23㎡ 각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 1동씩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위 (사)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피고 C, J은 위 (바)부분 및 (마)부분 지상 비닐하우스를, 피고 E, F, G, H, I, J 및 K은 위 (자)부분, (차)부분 및 (아)부분 지상 각 비닐하우스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거로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각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설령 피고들이 N,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해당 부지를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N과 O은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데 M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각 해당 부지를 전대한 것이므로 전대차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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