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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2598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답 820㎡, 전주시 완산구 D 답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30. 전주시 완산구 C 답 820㎡, 전주시 완산구 D 답 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한 자이다. 2) 원고 이전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2. 5. 20.이었다.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에게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월 차임액에 관한 절충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만료일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33㎡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 콘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2012. 5. 21.부터 2018. 1. 24.까지 합계 47,011,520원이고, 2018. 1. 25.부터 1일 31,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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