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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9: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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