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02. 20:41경 창원시 의창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길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