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