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8.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