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2:3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한의원 주차장까지 약 450m 가량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