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