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 『2017 고단 1429』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D(25 세) 가 자신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게임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2016. 3. 31.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는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피해자를 부근의 밭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청주 상당구 명암동 명암 약수터 부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과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기록부 편철 및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10년 가까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한때 합의를 하기도 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