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계속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43세)를 2013. 9.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점의 룸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뒤이어 위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룸 안에 있는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뒤이어 위 룸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상해진단서, 합의서,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일관된 진술, 이 사건 합의서 문구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