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E(25 세) 가 자신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게임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2016. 3. 31.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C는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피해자를 부근의 밭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D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청주 상당구 명암동 명암 약수터 부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C는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과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하차하며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폭행 cctv 영상 시청), 범행장면 사진( 수사기록 2권 37, 38 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