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A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0, 2016 고합 87』 피고인들은 군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 그랜드 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은 ‘ 그랜드 파’ 조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 I( 남, 30세) 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과 피해자의 사무실에 동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D, E은 2016. 2. 15. 13:32 경 군산시 J 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과 A, B, C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자, 피고인 E은 같은 날 15:05 경 피고인 D 및 A, B에게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 등은 군산시 K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5:31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가. ‘ 그랜드 파’ 의 결성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1989. 1. 경 군산시 AD에 있는 AE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