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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00』(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의 사장, 피고인 B은 만취한 손님들을 유인해 오는 속칭 삐 끼, C은 위 노래 바의 웨이터이다.

피고인

A와 C은 위 노래 바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속칭 삐 끼들이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 다니는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위 노래 바에 손님으로 데려오면, 그 손님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정신을 잃게 한 후 실제 마시지도 않은 술값이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고 그 중 일정 비율을 손님을 데리고 온 삐 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9. 4. 05:00 경 위 노래 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38 세 )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노래 바 2 호실로 데려가고, C은 위 2 호실에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07:05 경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노래 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의 I 코란도 C 차량에 태운 다음 서울 강서구 J 2 층 소재 K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9. 4. 07:30 경 위 K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 여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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