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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사이로, 2016. 3. 1. 경 피고인 C의 친구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 여, 18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3. 1. 18:00 경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술 마시기 게임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짧은 시간 동안 폭탄주 3~4 잔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I 주점 부근 디브이디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 20:00 경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디브이디 방 호실 불상의 방 실로 데리고 가 위 방 실 침대 형태의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A는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를 다시 위 I 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디브이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왔다.

디브이디 방 위치를 알려 주겠으니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으면 데리고 가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디브이디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K 디브이디 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2016. 3. 1. 20:40 경 위 K 디브이디 방 방 실 침대 형태의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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