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변론재개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4. 20. 11:20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3. 15. 원고의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6. 1. 11:20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4. 24. 원고의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가.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내지 3항).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7. 7. 5.에서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6. 1.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7. 3.(공휴일인 2017. 7. 2. 다음날)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