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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47979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6. 8. 10.)의 변론기일통지서가 2016. 7. 4.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 666, 부산구치소) 수감번호 E’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2016. 9. 21.)의 변론기일통지서가 2016. 8. 16. 원고의 주소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학천리) (수용번호: F)’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위 제1, 2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피고 B은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9. 21.로부터 1월이 지난 날인 2016. 10. 2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몸이 아파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 정해진 기일과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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