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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166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변론횟수 변론기일 출석 여부 진행내용 비고 원고 피고 본인 대리인 1차 2014. 3. 18. 출석 출석 변론진행 2차 2014. 4. 15. 출석 출석 변론진행 3차 2014. 4. 29. 불출석 출석 연기 2014. 5. 14. 반소제기 4차 2014. 7. 8. 불출석 출석 피고 변론하지 아니함 5차 2014. 8. 19. 출석 출석 변론진행 2014. 9. 16. 반소 청구취지 확장 6차 2015. 3. 19. 불출석 불출석 불출석 다음 기일지정 2015. 4. 9. 피고 소송대리인 사임 7차 2015. 4. 16. 출석 불출석 원고 반소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함 변론종결 2015. 5. 28. 불출석 불출석 판결 선고

가. 제1심 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원고는 변론기일 고지를 받았으나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 2) 원고는 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4) 원고는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반소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7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나. 제1심의 소송종료선언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3,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소송이 4차 변론기일인 2014. 7. 8.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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