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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타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신 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C를 통해 승용차를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 할부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벤츠 판매사원 D에게 교부하고, D로 하여금 위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9,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등 할부 관련 서류,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1. 수사보고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대출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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