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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 빌딩 2 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강남수입 차 지점에서 C 벤츠 E35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 대출 원금 50,0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매월 상환금액 1,725,198원으로 정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3. 22. 경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경 D, E에게 일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가 2013. 5. 1. 경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가지고 온 뒤, 2013. 5. 3. 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3 년 1월 분 할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에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다.

’ 는 통지를 받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D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액이 상당하긴 하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어난 D,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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