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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외 C으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양산시 북부동 691-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양산 영업점에서 그 곳 판매원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벨 로스터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 총 대출금 2,200만 원에 금리 6.9%를 가산하여 36개월에 걸쳐 월 678,291 원씩 할부 납입’ 하기로 하는 신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같은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자동차 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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