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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5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인 ( 유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 유 )D 의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을 통하여 자동차 할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구매한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경 익산시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 대리점에서, ( 유 )D 명의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판매직원 H에게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위 H은 이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1,5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위 대리점에서, ( 유 )D 명의로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8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론 신청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서, 청구 내역 표, 할부금 납부 내역

1. J 작성의 진술 요약서

1. K 작성의 변제 확인서

1. 재무제표 등 피고인 제출자료( 증거기록 순번 27)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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