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660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선영(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황규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1924 판결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도우미가 피고인의 추행을 문제 삼아 예정 시간 보다 1시간 빨리 돌아갔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남은 시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잠시 방을 나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갑자기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CCTV가 있다. 성추행이다. 이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피해자가 계산하고 있는 뒤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한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미 계산을 완료한 시간이 남아 있어 부득이 피고인과 동석하여 응대를 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추행을 반복하여 피하거나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술 못 먹는다. 차리라 도우미를 부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장사하는 입장에서 참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계속 괴롭히면서 경찰, 구청, 카드회사 등에 신고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분쟁이 생긴 후에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의 방법과 정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