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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55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9. 29.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11. 20:31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E( 여, 27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지하철 제 3호 선 G 역의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그 곳을 지나던

H( 여, 42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라. 시디 (CD )에 저장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마. 검찰 수사보고 (112 신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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