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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29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08: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E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어놓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02:4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H과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어놓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성적 선호의 장애, 노출증의 증상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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