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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7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4』 피고인은 2016. 11. 29. 00: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23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불빛을 비추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813』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35 경 서울 송파구 F 옆에 있는 화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G( 여, 34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불빛을 비추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2017 고단 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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