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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5. 4. 15:5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204 동 건물과 205 동 건물 사이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20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7. 23. 16:3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와 핸드백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8. 20. 20:3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건물과 K 건물 사이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H( 여, 23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다리 부위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3. 22:15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L( 여, 22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13. 18:45 경 대전 유성구 P 아파트 702 동 뒤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O( 여, 21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신발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L, O,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유전자 감정서, CCTV 사진, CCTV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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