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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38』 피고인 A은 양산시 J 소재 자동차부품 도금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생산, 노무, 안전, 환경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남 양산시 K 소재 환경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B 주식회사의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 정화시설인 모래여과조(2.6㎥)와 활성탄조(2.6㎥)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 우려되자, 단속공무원의 불시단속에 대비하여 임시저장조(60㎥)에 거짓폐수(2차 침전지 상등수 10%에 지하수 또는 수돗물 90%를 섞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만든 폐수)를 미리 만들어 보관하면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경우, 위 거짓폐수를 방류구로 배출하여 단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해 가도록 하여, 마치 실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도금폐수를 2차 침전지의 후속 수처리 공정인 모래여과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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