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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5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 염색 및 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4. 17.경까지는 위 ‘D’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에 폐수를 정화하는 약품인 황산제1철을 하루에 최소한 17kg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kg씩만 투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된 폐수가 방류되게 하고, 2014. 4. 18.경부터 2014. 4. 28.경까지는 폐수를 정화하는 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79mg/L(배출허용기준 12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08mg/L(배출허용기준 130mg/L), 색도 7,320도(배출허용기준 400도)로 부적정 처리된 폐수가 방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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