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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선고 2015고단2138 판결
,2540(병합)·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근로기준법위반·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5고단2138 , 2540 ( 병합 )

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A ( 64년 , 남 ) , B 주식회사 대표

2 . 가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3 . 가 . 나 . C ( 64년 , 남 ) , 주식회사 D 대표

검사

김성현 , 송영인 ( 기소 ) , 이영화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정일 , 강보람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최정운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최정운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 , 000 , 000원에 ,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2138 』

피고인 A은 양산시 ○○○ 소재 □□□부품 도금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 2007 . 11 . 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생산 , 노무 , 안전 , 환경 등의 모든 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C는 경남 양산시 ○○○ 소재 환경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 의 대표로서 , 2010 . 7 . 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 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평소 B 주식회사의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 정화시설인 모래 여과조 ( 2 . 6m ) 와 활성탄조 ( 2 . 6m ) 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 수를 배출하던 중 ,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 우려되자 , 단속 공무원의 불시단속에 대비하여 임시저장조 ( 60㎡ ) 에 거짓폐수 ( 2차 침전지 상등수 10 % 에 지하수 또는 수돗물 90 % 를 섞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만든 폐수 ) 를 미리 만들 어 보관하면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경우 , 위 거짓폐수를 방류구로 배출하여 단 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해 가도록 하여 , 마치 실제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기로 모의하였다 .

1 . 피고인 A , 피고인 C

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함께 2012 . 1 . 경부터 2015 . 8 . 24 . 경까지 B 주식회사 공장에서 , 폐수처 리장으로 유입된 도금폐수를 2차 침전지의 후속 수처리 공정인 모래여과조 ( 2 . 6m ) 와 활 성탄조 ( 2 . 6m ) 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 화학적 산소요구량 252 . 5ppm ( 배출허용기준 130ppm ) , 아연 3 . 515ppm ( 배출허용기준 1ppm ) , 니켈 4 . 116ppm ( 배출허용기준 0 . 1ppm ) 등 배출허용기준을 적게는 1 . 9배 , 많게는 41배 초과하는 도금폐수 약 400 , 000톤을 위 공장 하수관로로 방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

나 . 위계공무집행방해

( 1 ) 2012 . 5 . 22 .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2 . 5 . 22 . 경 B 주식회사 공장에서 ,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 청 소속 공무원 문○○ ,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 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모두사실 기재 임시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문○○ ,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 ( 130ppm ) 이하인 3 . 8ppm , 아연이 배출허용기준 ( 1ppm ) 이하인 0 . 066ppm , 니켈 ( 배출허용기준 0 . 1ppm ) 이 불검출로 각각 분석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 ) 2013 . 7 . 23 .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3 . 7 . 23 . 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이○○ ,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 되도록 하여 이○○ ,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 도록 하게 함으로써 , 시안 ( 배출허용기준 0 . 2ppm ) 등이 불검출로 분석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3 ) 2014 . 11 . 26 .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4 . 11 . 26 . 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차이 ○ , 현○○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 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 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차○○ , 현○○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 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 아연이 배출허용기준 ( 1ppm ) 이하인 0 . 318ppm으로 분석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4 ) 2015 . 1 . 6 .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 1 . 6 . 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노이 ○ ,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 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 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노○○ ,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 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 니켈 ( 배출허용기준 0 . 1ppm ) 이 불검출로 분석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 1 . 경부터 2015 . 8 . 24 . 경 까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도금폐수를 2차 침전지의 후속 수처리 공정인 모래여과조 (2 . 6㎡ ) 와 활성탄조 ( 2 . 6m ) 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 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도금폐수 약 400 , 000톤을 위 공장 하수관로로 방류하였다 .

『 2015고단2540

피고인은 양산시 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미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2009 . 10 . 12 . 부터 2014 . 12 . 5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김○순 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 , 844 , 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 , 4 ,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9 , 465 , 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2138 』

1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

1 . 증인 김 * *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수사보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폐수위탁내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회사 조직도 , 위반확인서 , 폐수처리계통 도면 , B 자체분석 ( 니켈 , 아연 ) 결과 , B

( 주 ) 점검 및 위반내역 , 행정처분 통보 및 개선명령 보고서 , 시료채취확인서 , 오염도

검사 의뢰 공문 , 수질검사결과 회신공문 , 수질측정기록부 , 수질측정결과 , 기술관리용

역계약서 , 배출시설운영일지 , 폐수수질검사결과 회신 ( 공문 ) , 각 사진

[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 판시 범행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위계로 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 으로 , 피고인 A이 최초 검찰 ( 증거기록 384쪽 이하 ) 에서 한 진술내용 ( ①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도금폐수의 특성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처리 시스템 상으로는 도저히 청정지 역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② 회사 자체 처리시설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폐 수처리가 가능한지 여러 번 테스트해 보았으나 매번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물리적으로 정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 . ③ 아무리 수처리를 해봐도 청정지역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C로부터 폐수에 물을 탄다는 보고를 받고도 차마 ' 하지 마라 ' 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했 다 . ④ 무단 방류된 폐수 중 아연과 니켈이 4 ~ 6ppm 정도 배출된 것 같다 . ⑤ 위탁처리 를 하거나 최적의 방지시설인 증발농축기를 20억 원 정도 들여 설치하거나 회사 자체 여과시설을 늘리면 폐수를 정상 처리할 수 있으나 비용 등 회사 여건상 불가능하였다 . ⑥ 폐수를 조작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 게 되어 결국에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 ⑦ 2011 . 상반기부터 2차 침전지 의 후속 처리공정인 샌드필터와 활성탄조로 폐수를 유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최종 방류 구로 아연 , 니켈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해 왔고 , 이 당시부터 임시저장조에 수돗물을 다량 섞은 거짓 폐수를 지하 비밀관로와 펌프를 통해 최종 배출구로 보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작 사실에 대해 C로부터 유사한 취지의 보 고를 받았음에도 그 조작을 그만두라고 지시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 이나 피고인 C의 진 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 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 2015고단2540 』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 제38조 제1항 제4 호 , 형법 제30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 2015 . 3 . 24 .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14 . 3 . 24 . 법률 제1251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 제3호 , 제38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 퇴지금 미지급의 점 )

- 피고인 C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 제38조 제1항 제4 호 , 형법 제30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 2015 . 3 . 24 .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14 . 3 . 24 . 법률 제1251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 제3호 , 제38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 피고인 A , C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 수질 및 수 생태계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 이 사건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A의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 이 사건 범행으로 B 주식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진 점 ,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하고 , 피고인 C의 경우 B 주식회사로부터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대행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 동종 전 과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 하여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2009 . 9 . 7 . 부터 2015 . 3 . 31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최○○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 , 525 , 987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 을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 최○○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 11 . 5 .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조웅

별지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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